연말정산 추가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5월까지 기한후신고 시스템
2월 말까지 회사 제출,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한 무신고 가산세 0% 공식!
연말정산 실수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중요 안내: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월 2일까지)을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이후에도 늦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추가신고 기간은 단순히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놓친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기간을 놓쳤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보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 연말정산 정기 기한 - 1월 15일~2월 말 전체 일정
- 추가신고 기한 - 2월 이후 놓친 경우 대처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법 - 가산세 0% 정정 신고 방법
- 경정청구 기간과 절차 - 1년 이상 지난 후 환급받는 방법
-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 상황별 올바른 선택
- 가산세 종류와 액수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 2026년 추가신고 주의사항 -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항목
1. 2026년 연말정산 정기 신고 기한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근로자들은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에는 자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그 후 2월 말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정기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점 | 담당처 | 해야 할 일 |
| 2025.11.30까지 | 회사 |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 2025.12.1~2026.1.15 | 근로자 |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최초 1회만) |
| 2026.1.15 | 국세청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2026.1.15~1.20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초기 다운로드 (불완전할 수 있음) |
| 2026.1.20 이후 | 근로자 | 최종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안정화된 자료) |
| 2026.1월 중~2월 말 | 근로자 |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별 마감일 확인 필수) |
| 2026.2~3월 | 회사/국세청 |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
| 2026.3.10 | 회사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마감 |
| 출처 |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안내 | |
1월 15일 ≠ 1월 15일 완료!
1월 15일 오픈이지만, 1월 20일 이후에 다운로드하면 정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
2.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 추가신고 기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2월 말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이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과소 공제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신고 방법 | 기한 | 가산세 여부 | 대상 |
| 정기 연말정산 | 2월 말 | 해당 없음 | 정상 신고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6월 2일 | 0% (무신고 가산세 면제) | 과소 공제 정정 |
| 수정신고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 | 신고 내용 정정 |
| 경정청구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가산세 없음 | 과다 공제 환급 |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추가신고 안내 | ||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0% 정정하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월 말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활용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과소 공제분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영수증이나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못 챙겼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40%)나 납부지연 가산세(최대 20%)가 붙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가산세 |
| 신고 기한 | 5월 1일~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0% (면제) |
| 신고 대상 | 연말정산 때 빠진 공제항목 추가 신고 | 0% (면제) |
| 예시 1 | 의료비 10만 원을 못 챙긴 경우 → 5월에 의료비 추가 신고 | 0% (면제) |
| 예시 2 | 교육비 50만 원을 못 챙긴 경우 → 5월에 교육비 추가 신고 | 0% (면제) |
| 예시 3 | 월세액공제 100만 원을 못 챙긴 경우 → 5월에 추가 신고 | 0% (면제) |
| 주의 | 6월 3일 이후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발생 | 최대 20% 부담 |
| 환급 시기 | 신고 기한부터 약 30일 이내 환급 | 해당 없음 |
4. 경정청구로 1년 이상 지난 환급금 받기
2025년 연말정산을 완료했지만 실수가 있었다면, 이미 시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이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경정청구란 | 부당하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
| 신청 가능 시기 |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 |
| 신청 마감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가산세 | 가산세 없음 |
| 처리 기한 | 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회사를 통한 신청 |
| 예시 | 2025년 2월 연말정산 완료 → 2025년 6월부터 경정청구 신청 가능 |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내 |
5.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언제 어떤 걸 써야 할까?
많은 사람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헷갈립니다. 둘은 목적과 기한, 그리고 가산세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내용을 직접 정정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를 환급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해야 불리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완벽 비교입니다.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목적 | 신고 내용 정정 (증액 또는 감액) | 과다 납부 환급 청구 |
| 신청 기한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신청 가능 시점 | 신고 직후부터 즉시 |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
|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발생 (최대 20%) | 가산세 없음 |
| 처리 기한 | 신고 시 즉시 처리 | 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 |
| 예시 1 (덜 낸 경우) | 소득을 과소 신고 → 수정신고로 증액 | 해당 없음 |
| 예시 2 (많이 낸 경우) | 해당 없음 | 공제를 과다 신고 → 경정청구로 환급 |
| 추천 전략 | 빠르게 처리 필요 (1년 내 꼭) | 시간이 있다면 추천 (5년 유효) |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유형별 안내 | |
6. 가산세 종류와 액수 정리
연말정산 추가신고 시 붙을 수 있는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신고 가산세(40%)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면 이를 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가산세 종류와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종류 | 발생 원인 | 세율 | 회피 방법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음 | 40% | 5월 신고 시 0%! |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 후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 20% | 수정신고로 처리 |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냄 | 최대 20% | 빨리 신고할수록 감소 |
| 부정신고 가산세 | 거짓 서류로 과다 공제 | 40% | 정직한 신고만이 방법 |
| 예시 계산 | 과소 공제액 100만 원 (세율 15%) | - | 세금 15만 원 + 과소신고 가산세 3만 원 |
| 5월 신고 시 | 같은 100만 원 과소 공제 | - | 세금 15만 원만 내면 됨 (가산세 0!) |
| 출처 | 국세청, 가산세 기준 | ||
5월이 가장 중요!
2월을 놓쳤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0%를 만들 수 있습니다. 💡
7. 2025년 연말정산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
추가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어떤 항목을 빠뜨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오지만 놓치기 쉬운 항목부터, 별도 제출이 필요한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공제 항목 | 간소화 제공 여부 | 주의사항 | 별도 제출 |
| 의료비 | ⭕ 제공 | 간소화에 안 나오는 항목 있음 | 필요 시 |
| 교육비 | ⭕ 제공 | 학원 영수증은 자체 제출 필요 | 필요 |
| 월세액공제 | ❌ 미제공 | 반드시 자체 신고 필요! | 필수 |
| 기부금 | ⭕ 제공 | 종교단체 기부금은 자체 증명 필요 | 필요 시 |
| 운동비 · 수영장 | ❌ 미제공 | 2025년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 추가 | 필수 |
| 연금저축 · IRP | ⭕ 제공 | 증명서로 별도 확인 필요 | 필요 시 |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제공 | 자동 계산되므로 중복 주의 | 불필요 |
| 소득공제 검증 | ⭕ 자동 | 간소화에 안 뜨면 "끝" 아니라 "추가" | 필요 시 |
FAQ

- Q1. 연말정산 기간(2월 말)을 놓쳤어도 괜찮나요?
- A1. 네, 괜찮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6월 2일)를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Q2. 5월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A2. 6월 3일 이후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붙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이내 가능합니다.
- Q3. 2024년 연말정산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A3. 네,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므로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가산세나 환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뭔가요?
- A4. 수정신고는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1년 내, 가산세 있음),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를 환급받는 것(5년 내, 가산세 없음)입니다.
- Q5.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도 할 수 있나요?
- A5.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후 추가 공제가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Q6. 경정청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A6.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로 접속하면 됩니다.
- Q7.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A7. 5월 신고 시 약 30일 이내,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고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마무리 요약
연말정산 추가신고 기간은 단순히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6월 2일)를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월을 놓친 근로자들도 5월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40%)를 0%로 줄일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증빙서류(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증명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신고로 환급금을 받으셨나요? 또는 놓친 항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